2023년 제주도 2차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고 안내
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공고
신청자격 및 요건
- 사업 대상 : 다음 각 호의 요건 준수
가.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(예정자 포함)이며,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
나. 지원연령 :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
- 사업비 : 80백만원(정액)
- 지원한도 : 1인당 10백만원 이내
- 지원조건 : 보조 100%
지원 대상 사업
연번 | 사업명 | 지원규모 | 사업추진 기간 | 문의처 |
1 |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|
8명 | 2023. 10월 ~ 2023. 12월 |
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|
신청 및 접수
신청기간 : 2023. 9. 6(수) ~ 9. 15.(금)
신청장소 : 온라인 접수
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
문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
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
심사 기준 : 심사표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대로 선정 지원됨
결과 통보 : 개별 통보
기타
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의함
유의사항
1.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 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전용통종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2. 보조사업의 수행
-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5. 기타 사항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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